정보과학 영재교육 기반 확대를 위한 「e-러닝 열린학교」입학생 모집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1998년 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과학 분야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과학영재들에게 적합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가진 과학적 역량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장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전인적 과학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내 창조적이고 탐구적인 사고를 하는 과학영재들을 발굴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2018학년도 현재까지 약 3,320여명의 학생을 교육 및 수료시켰습니다.
본 교육원은 21년간 교육을 하면서 정보과학 분야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이해가 매우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어 저변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정보과학이란 분야가 수학이나 과학과는 달리 학교 교육과정 정규 교과목에 없어 학생과 학부모가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교육원은 정보과학영재교육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보과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보과학 영재교육 기반 확대를 위한 e-러닝 열린학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초등 정보과학분야에서 소수의 영재 학생에게 제공되었던 교육프로그램을 일반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정보과학분야에 대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과학 영재교육 기반 확대를 위한 e-러닝 열린학교』는 11년간(2007~2017) 운영을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열린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SW융합교육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영재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SW융합교육을 대비한 열린학교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11일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열린학교
1. 초등 정보과학 분야 열린학교 프로그램 안내
□ 교육 기간
- 사전 교육
18년 10월 19일(금)~10월 21일(일)
18주간
(연휴 포함/교육 일정표 참조)
- 본 교육
18년 10월 22일(월)~19년 2월 19일(화)
□ 교육 대상
-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재학생으로서, SW 및 정보과학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열린학교 정보과학 분야의 영재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
□ 교육 내용
- 정보(수리)퍼즐, 이산수학,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정보개론, 컴퓨터 활용 등 총 6과목
- 반별로 과목당 8차시씩 총 48차시로 구성됨.
- 자세한 내용은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열린학교 홈페이지 참고.
(홈페이지 주소 : https://cge.ajou.ac.kr:444/main/main.action)
□ 교육 방법
- 열린학교는 매주 1과목 3-4차시 분량의 강의 콘텐츠를 학습방에 공지하고, 학생은 강의 콘텐츠 학습 후 각 차시별로 부과된 학습지를 과제 형식으로 제출함.
- 온라인 학습 방에서 메일이나 질의/응답 코너를 이용하여 과목 담당 교사 및 아주대학교 컴퓨터 전공(3-4학년) 조교와의 멘토–멘티 지도 방법을 통한 학습 활동을 함.
□ 수료 조건
- 열린학교 학년별 강의 콘텐츠를 열심히 공부하고 과제를 성실히 제출한 학생으로 열린학교 수료 기준에 도달한 학생 중 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열린학교 수료증 발급
- 수료 기준
가. 과제물 75%이상 제출 및 과제물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 사정으로 수료증을 발급함.
나. 정보(수리) 퍼즐, 이산수학,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정보개론 6개 과목 48차시를 성
실히 학습하고 36차시 이상의 학습지에 대한 평가결과 전체 평균 C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
다. 학습지 평가 : A (아주 뛰어남), B (뛰어남), C (보통), D (부족함), F (미제출)
□ 대상 및 모집 인원
기초반
대상 :
2018학년도 4학년, 5학년으로 열린학교 학습을 희망하는 초등학생
반 구성 :
각 반당 30명을 기준으로 총 3개 반 90명 내외
심화반
대상 :
2018학년도 6학년으로 열린학교 학습을 희망하는 초등학생
2018학년도 1, 2기 기초반 수료 예정 학생
반 구성 :
각 반당 30명을 기준으로 총 3개 반 90명 내외
※ 반 구성은 모집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열린학교선발위원회』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 학생 선발 방법
- 온라인 접수와 서류 제출을 통해 승인된 순서에 따라 학년별로 선착순으로 선발함.
(아래 ‘접수 및 등록’ 참고)
□ 교육비(온라인 교육비)
가. 금액: 20만원 (18주 기준)
※ 사회통합대상자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전형료 및 온라인 교육비 면제
※ 사회통합대상자의 범위는 [붙임1] 참조
나. 환불 규정
환불 내역
환불액
등록 후 1/2개월 미만
(12월 26일까지, 오리엔테이션 포함 기간임)
교육비의
1/2 환불
1/2개월 이후
(12월 27일부터 학습 종료일까지)
환불 불가
다. 입학 신청 후 수업 시작 전 10월 18일까지는 100% 환불함.
수업 시작(오리엔테이션 포함) 후 10월 19일부터 해지는 등록 후 환불 규정에 의거 환불함.
< 등록 후 환불 규정 >
환불 규정
날짜
내용
환불액
입학 신청 후 수업 전 까지
18년 10월 18일까지
100% 환불
20만원
등록 후 1/2개월 미만
18년 12월 26일까지
50% 환불
10만원
등록 후 1/2개월 이후
18년 12월 27일부터
환불 불가
없음
□ 접수 및 등록 (e-mail로 원서를 접수합니다.)
- 기간: 2018년 10월 4일(목) 10시 ~ 10월 18일(목) 15시 [총 15일간]
- 접수 및 등록방법
학생
-
e-mail로 원서접수
열린학교
-
제출 서류 검토하여 교육대상자 선별 후 접수번호 발송
(e-mail 및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
학생
(학부모)
-
영재교육원에서 접수번호 받은 학생은 교육비를 무통장 입금해야 함
(접수기간 이내에 반드시 학생 이름으로 입금)
학생
(학부모)
-
교육비 무통장 입금 후에는 입금 내역을 영재교육원 e-mail로 회신하여야 함.
(접수번호 수령 후 2일 이내에 입금 내역을 발송해야 함/ 예 홍길동 입금)
열린학교
-
교육비 납부 확인 문자 발송 (10월 23일 17시 이후 일괄 발송)
- 서류 제출할 e-mail 주소 : kyh0321@ajou.ac.kr
- 등록(교육비 납부)
입금 방법
-
무통장 입금
입금은 반드시
「학생 이름」으로
예) 홍길동, 홍길순
통장 계좌번호
-
제일은행 632-15-000209
예금주
-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 사회통합대상자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전형료 면제
※ 사회통합대상자의 범위는 [붙임1] 참조
□ 제출 서류(9~13쪽 양식)
제출 서류
∙ 입학 지원서(9쪽 열린학교 양식 1) 1부
∙ 기초 조사서(10쪽 열린학교 양식 2)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11쪽 열린학교 양식3) 1부
∙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서(12쪽 열린학교 양식4) 1부
∙ 사회통합대상자 증빙서류 1부(13쪽 열린학교 양식5, 대상자에 한함)
□ 교육 일정 및 내용
○ 오리엔테이션 : 10월 19일(금) - 10월 21일(일), 열린학교 학습 과정 및 학습 방법 안내
○ 과목별 교육일정 : 18년 10월 22일(월) - 19년 2월 19일(화), (OT포함, 18주간 교육)
○ 수료증 발송 : 19년 4월 1일(월) - 4월 12일(금) 사이에 가정 발송(열린학교 홈페이지 공고)
순
교육 일정
교육 내용
차시
수료조건
과제물
제출 마감일
기초반
심화반
10월 20일 – 10월 21일
오리엔테이션
공지사항 참조
1
10월 22일 – 10월 23일
이산수학 기초 3_1
정보개론 심화 6_1
1
필수
10월 23일
2
10월 24일 – 10월 25일
이산수학 기초 3_2
정보개론 심화 6_2
2
필수
10월 25일
3
10월 26일 – 10월 27일
이산수학 기초 3_3
정보개론 심화 6_3
3
필수
10월 27일
4
10월 28일 – 10월 29일
이산수학 기초 3_4
정보개론 심화 6_4
4
필수
10월 29일
10월 30일
보충 수업 및 미제출 과제 추가 제출
10월 30일
5
10월 31일 – 11월 1일
이산수학 기초 3_5
정보개론 심화 6_5
5
필수
11월 1일
6
11월 2일 – 11월 3일
이산수학 기초 3_6
정보개론 심화 6_6
6
필수
11월 3일
7
11월 4일 – 11월 5일
이산수학 기초 3_7
알고리즘 기초 5_1
7
필수
11월 5일
8
11월 6일 – 11월 7일
이산수학 기초 3_8
알고리즘 기초 5_2
8
필수
11월 7일
11월 8일 – 11월 9일
보충 학습 및 미제출 과제 추가 제출
11월 9일
9
11월 10일 – 11월 11일
정보퍼즐 기초 5_1
알고리즘 기초 5_5
1
필수
11월 11일
10
11월 12일 – 11월 13일
정보퍼즐 기초 5_2
알고리즘 기초 5_6
2
필수
11월 13일
11
11월 14일 – 11월 15일
정보퍼즐 기초 5_3
알고리즘 기초 5_7
3
필수
11월 15일
12
11월 16일 – 11월 17일
정보퍼즐 기초 5_4
알고리즘 기초 5_8
4
필수
11월 17일
11월 18일
보충 학습 및 미제출 과제 추가 제출
11월 18일
13
11월 19일 – 11월 20일
정보퍼즐 기초 5_5
정보퍼즐 심화 6_1
5
필수
11월 20일
14
11월 21일 – 11월 22일
정보퍼즐 기초 5_6
정보퍼즐 심화 6_4
6
필수
11월 22일
15
11월 23일 – 11월 24일
정보퍼즐 기초 5_7
정보퍼즐 심화 6_5
7
필수
11월 24일
16
11월 25일 – 11월 26일
정보퍼즐 기초 5_8
정보퍼즐 심화 6_6
8
필수
11월 26일
11월 27일 – 11월 28일
보충 학습 및 미제출 과제 추가 제출
11월 28일
▶ 새해 연휴: 12월 31일(토) - 1월 1일(화)/ 설 연휴 2월 2일(토) - 2월 6일(수)
순
교육 일정
교육 내용
차시
수료조건
과제물
제출 마감일
기초반
심화반
17
11월 29일 – 11월 30일
이산수학 기초 4_1
이산수학 심화 6_1
1
필수
11월 30일
18
12월 1일 – 12월 2일
이산수학 기초 4_2
이산수학 심화 6_2
2
필수
12월 2일
19
12월 3일 – 12월 4일
이산수학 기초 4_3
이산수학 심화 6_3
3
필수
12월 4일
20
12월 5일 – 12월 6일
이산수학 기초 4_4
이산수학 심화 6_4
4
필수
12월 6일
12월 7일
보충 학습 및 미제출 과제 추가 제출
12월 7일
21
12월 8일 – 12월 9일
이산수학 기초 4_5
이산수학 심화 6_5
5
필수
12월 9일
22
12월 10일 – 12월 11일
이산수학 기초 4_6
이산수학 심화 6_6
6
필수
12월 11일
23
12월 12일 – 12월 13일
이산수학 기초 4_7
이산수학 심화 6_7
7
필수
12월 13일
24
12월 14일 – 12월 15일
이산수학 기초 4_8
이산수학 심화 6_8
8
필수
12월 15일
12월 16일 – 12월 17일
보충 학습 및 미제출 과제 추가 제출
12월 17일
25
12월 18일 – 12월 19일
알고리즘 기초 4_1
알고리즘 심화 6_1
1
필수
12월 19일
26
12월 20일 – 12월 21일
알고리즘 기초 4_2
알고리즘 심화 6_2
2
필수
12월 21일
27
12월 22일 – 12월 23일
알고리즘 기초 4_3
알고리즘 심화 6_3
3
필수
12월 23일
28
12월 24일 – 12월 25일
알고리즘 기초 4_4
알고리즘 심화 6_4
4
필수
12월 25일
12월 26일
보충 학습 및 미제출 과제 추가 제출
12월 26일
29
12월 27일 – 12월 28일
알고리즘 기초 4_5
알고리즘 심화 6_5
5
필수
12월 28일
30
12월 29일 – 12월 30일
알고리즘 기초 4_6
알고리즘 심화 6_6
6
필수
12월 30일
새해 연휴 : 12월 31일(월) - 1월 1일(화)
31
1월 2일 - 1월 3일
알고리즘 기초 4_7
알고리즘 심화 6_7
7
필수
1월 3일
32
1월 4일 - 1월 5일
알고리즘 기초 4_8
알고리즘 심화 6_8
8
필수
1월 5일
1월 6일 - 1월 7일
보충 학습 및 미제출 과제 추가 제출
1월 7일
☞ 프로그램(교육 내용)과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순
교육 일정
교육 내용
차시
수료조건
과제물
제출 마감일
기초반
심화반
33
1월 8일 - 1월 9일
이산수학 기초 5_1
프로그래밍 심화 6_1
1
필수
1월 9일
34
1월 10일 - 1월 11일
이산수학 기초 5_2
프로그래밍 심화 6_2
2
필수
1월 11일
35
1월 12일 - 1월 13일
이산수학 기초 5_3
프로그래밍 심화 6_3
3
필수
1월 13일
36
1월 14일 - 1월 15일
이산수학 기초 5_4
프로그래밍 심화 6_4
4
필수
1월 15일
1월 16일
보충 학습 및 미제출 과제 추가 제출
1월 16일
37
1월 17일 - 1월 18일
이산수학 기초 5_5
프로그래밍 심화 6_5
5
필수
1월 18일
38
1월 19일 - 1월 20일
이산수학 기초 5_6
프로그래밍 심화 6_6
6
필수
1월 20일
39
1월 21일 - 1월 22일
이산수학 기초 5_7
프로그래밍 심화 6_7
7
필수
1월 22일
40
1월 23일 - 1월 24일
이산수학 기초 5_8
프로그래밍 심화 6_8
8
필수
1월 24일
1월 25일 - 1월 26일
보충 학습 및 미제출 과제 추가 제출
1월 26일
41
1월 27일 - 1월 28일
정보퍼즐 기초 4_5
컴퓨터 활용 심화 6_1
1
필수
1월 28일
42
1월 29일 - 1월 30일
정보퍼즐 기초 4_6
컴퓨터 활용 심화 6_2
2
필수
1월 30일
43
1월 31일 - 2월 1일
정보퍼즐 기초 4_7
컴퓨터 활용 심화 6_3
3
필수
2월 1일
설 연휴 방학 : 2월 2일(토) - 2월 6일(수)
44
2월 7일 - 2월 8일
정보퍼즐 기초 4_8
컴퓨터 활용 심화 6_4
4
필수
2월 8일
2월 9일
보충 학습 및 미제출 과제 추가 제출
2월 9일
45
2월 10일 - 2월 11일
정보개론 기초 5_3
컴퓨터 활용 심화 6_5
5
필수
2월 11일
46
2월 12일 - 2월 13일
정보개론 기초 5_4
컴퓨터 활용 심화 6_6
6
필수
2월 13일
47
2월 14일 - 2월 15일
정보개론 기초 5_5
컴퓨터 활용 심화 6_7
7
필수
2월 15일
48
2월 16일 - 2월 17일
정보개론 기초 5_6
컴퓨터 활용 심화 6_8
8
필수
2월 17일
2월 18일 - 2월 19일
보충 학습 및 미제출 과제 추가 제출
2월 19일
※ 1. 수료 조건인 36차시(75%)이상 학습하고, 학습지를 제출해야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 2. 과제는 기한 내에 제출을 해야만 성적 고지에 지장이 없습니다. “과제 제출은 반드시 기한 엄수”
※ 3. 성적 고지 안내 및 수료 여부는 공지사항으로 안내합니다.
※ 4. 수료증은 2019년 4월 1일(월) - 4월 12일(금) 사이에 각 가정으로 발송 됩니다.
(발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 공고 및 SMS를 통해 안내합니다.)
☞ 해외 연수 등 기타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과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늦은 과제를 제출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열린학교와 협의를 통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늦은 과제는 제외함.
2. 정보과학 영재교육 기반 확대를 위한 e-러닝 열린학교 홈페이지 안내
- ‘정보과학 영재교육 기반 확대를 위한 e-러닝 열린학교 홈페이지’의 내용은 아주대학교 과학영 재교육원 홈페이지(http://cge.ajou.ac.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열린학교 소개, 교육과정, 교육 일정」에 대해서는 ‘열린학교’ 메뉴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열린학교’ 학습은 『 E-강의실』에서 합니다.
열린학교 메뉴를 클릭하면
「열린학교 소개, 교육과정, 교육 일정」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E-강의실 메뉴를 클릭하고 아래의 학습방에서 학습을 하면 됩니다.
신입생 4-5학년은
「2018 열린학교 기초반」
6학년 및 2017년 열린학교 기초반 수료자는
「2018 열린학교 심화반」
※ 「열린학교」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린학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열린학교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영 재교육과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서비스 형태로 제 공됩니다. (사회통합대상자 중 증빙서류 제출자는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 열린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학생의 입학 지원서(양식 1)와 지원자 기초 조사서(양식 2)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이 용 제공 동의서(양식3)』 및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서(양식4)』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열린학교의 교육방법은 e-러닝 기반의 온라인 학습형태로 진행되며, 컨텐츠는 열린학 교 강의진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열린학교에서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36차시 이상의 활동지에 대한 평가결과 전체 평균 C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
☞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첨부된 파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2. 『정보과학 영재교육 기반 확대를 위한 e-러닝 열린학교』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영재교육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생각하는 능력(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주 3회 이상의 학습을 실시하므로 꾸준히 학습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
정보(수리) 퍼즐, 이산수학 학습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향상됩니다.
•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학습을 통해 논리적 문제해결력이 향상됩니다.
•
정보개론 학습을 통해 ICT 정보 습득 및 건전한 인터넷 사용에 도움이 됩니다.
•
열린학교 학습 평가는 학습활동(학습지)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학생의 과제집착 력, 창의성, 문제해결력, 이해력, 학습 태도 등에 대해 평가하여 통지표를 발송하므 로 부모님께서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으므로 학생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정보과학 영재교육 기반 확대를 위한 e-러닝 열린학교』는 학생들이 가진 잠재적 영 재성을 계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열린학교 양식 1>
「정보과학 영재교육 기반 확대를 위한 e-러닝 열린학교」 입학 지원서 ※ 접수 번호 란은 쓰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
지원자
성명
한글
성별
(해당란 ○표시)
남
( )
여
( )
핸드폰(H.P)
생년월일
e-mail
@
주 소
( - )
학교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 반
학교 주소
( - )
보호자
성 명
관 계
자택 전화
( ) -
핸드폰(H.P)
e-mail
@
사회통합대상자 여부
□해당없음 □해당있음 (내용: )
긴급연락처
(접수번호발송, 필수기재)
핸드폰(H.P)
e-mail
@
위의 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열린학교에 지원합니다.
2018년 월 일
지원자 ( )의 보호자 성명 : ( )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 귀하
☞ 양식을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열린학교 양식 2 >
「정보과학 영재교육 기반 확대를 위한 e-러닝 열린학교」 지원자 기초 조사서
※ 접수 번호 란은 쓰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
지
원
자
성명
사진(디카로 찍어서 삽입함)
학교
초등학교 학년 반
영재교육 재학
및 이수 여부
(이수 여부는 해당란 ○표)
( )초등학교 영재학급
재학
( )
이수
( )
( )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
재학
( )
이수
( )
( )대학교 영재교육원
재학
( )
이수
( )
특
기
사
항
수학 분야
과학 분야
정보 분야
지원자의 특성
(학생의 보호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해당되는 란에 ○를 합니다.)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중
하
지적 호기심
자기 통제력
창의성
과제 수행 능력
독립심
비판적 사고 능력
자신감
종합적 사고력
끈기, 집중력
학업 성취도
지원 사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열린학교 지원 사유를 개조식으로 5가지를 작성합니다.)
1.
2.
3.
4.
5.
☞ 양식을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열린학교 양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동의자
학생
성명
생년
월일
년
월
일
지원
분야
※ 지원 란에 V표시
연락처
핸드폰:
기초반
E-mail:
심화반
수집․이용 목적
2018학년도 열린학교 원서 접수 및 교육
수집 항목
학생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집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지원 분야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시기에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시점 까지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권리
2018학년도 열린학교 원서접수와 관련하여 상기 기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정보 제공하지 않을 경우 2018학년도 열린학교 원서접수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8학년도 열린학교 원서접수와 관련 제공받는 상기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2018학년도 열린학교 원서접수 관련되어 제공받기 위하여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란에 V표시)
동의
미동의
2018년 월 일
성명 :
(또는서명)
※ 자필 서명 및 날인은 서류제출로 갈음(대신)합니다.
☞ 양식을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열린학교 양식 4 >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e-러닝 열린학교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서
(만 14세 미만)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e-러닝 열린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소속,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여 이용하고 학생의 교육이수 결과에 의하여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아래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 청 인
소 속 학 교 :
초등학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또는서명)
법정대리인
성 명 :
(또는서명)
법 적 관 계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본인은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법정대리인 :
(또는서명)
※ 자필 서명 및 날인은 서류 제출로 갈음(대신)합니다.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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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학교 양식 5 > ※ 사회통합 대상자만 작성합니다.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e-러닝 열린학교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
접수번호 |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소속학교
( )
초등학교
( )
학년 재학
지원 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반
심화반
사회통합대상자 유형
(해당 유형 작성)
제출 서류
(해당 유형별 제출 서류를 작성합니다)
본인은 사회통합대상자로 자격 및 증빙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교육 취소」등 조치가 엄정하게 취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
지원자(학생)
(인)
학부모
(또는 법정보호자)
(인)
※ 자필 서명 및 날인은 서류 제출로 갈음(대신)합니다.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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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회통합 대상자 증빙 서류 (2018학년도 기준)
※ 증빙서류는 열린학교 지원 서류(양식1~양식5)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증빙 서류만 유효합니다. (단,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증빙 서류는 예외로 합니다)
유형 | 제출 서류 |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본원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 •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본원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1부 -과거의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본원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1부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1부(교육청) | ||||||||||||||||||||||||||||||||||||||||||||||||||||||||||||
▪ 읍면지역 거주학생(거주지와 재학 학교가 모두 읍면지역일 경우 해당) | •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본원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1부 -과거의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 재학증명서 1부 | ||||||||||||||||||||||||||||||||||||||||||||||||||||||||||||
▪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의 범위】
○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본인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연금, 한부모가정지원사업, 3세아 유아교육비지원 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학생으로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2017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적용 기준표]
(단위: 원)
가구
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12,000
25,700
4,388
27,133
2인
1,383,000
42,343
18,495
42,816
3인
1,790,000
55,080
35,715
55,121
4인
2,196,000
67,238
56,336
67,441
5인
2,602,000
80,113
79,010
81,149
6인
3,008,000
92,354
96,689
93,558
7인
3,414,000
105,039
114,226
106,359
8인
3,821,000
118,466
132,333
119,900
9인
4,227,000
129,699
145,834
131,616
10인
4,633,000
143,510
160,483
145,527
| [법정 차상위계층]의 경우 •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본원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
[비법정 차상위계층]의 경우 •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본원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부양자 전원 (부모가 각각 다른 보험증을 소지한 경우 부모 모두 사본 제출) - 최근 2년 이내 발급본 • 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부양자 전원,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최근 3개월 보험료납부확인 서류) | |||||||||||||||||||||||||||||||||||||||||||||||||||||||||||||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본원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확인원) 1부(보훈지청) |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 •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본원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1부. | ||||||||||||||||||||||||||||||||||||||||||||||||||||||||||||
▪ 차차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차차상위계층의 범위】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학생으로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2017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적용 기준표]
(단위: 원)
구분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75,000
30,590
7,668
30,600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2인
1,660,000
51,189
30,611
51,846
3인
2,147,000
65,705
54,190
66,479
4인
2,635,000
81,149
80,277
82,114
5인
3,122,000
95,782
101,257
96,971
6인
3,610,000
111,270
123,024
112,699
7인
4,097,000
126,118
141,839
127,956
8인
4,585,000
141,452
158,148
143,510
9인
5,072,000
156,154
174,528
158,610
10인
5,560,000
172,491
191,252
175,489
| •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본원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부양자 전원 (부모가 각각 다른 보험증을 소지한 경우 부모 모두 사본 제출) - 최근 2년 이내 발급본 • 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최근 3개월 보험료납부확인 서류) | ||||||||||||||||||||||||||||||||||||||||||||||||||||||||||||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 •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본원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1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급) | ||||||||||||||||||||||||||||||||||||||||||||||||||||||||||||
▪ 순직 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 •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본원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기준) • 순직확인서 1부 | ||||||||||||||||||||||||||||||||||||||||||||||||||||||||||||
▪ 다문화가정 자녀 | •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본원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외국인등록증명서(부모 및 해당자) 또는 귀화증명서 1부 | ||||||||||||||||||||||||||||||||||||||||||||||||||||||||||||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 •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본원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복지시설재원증명서 1부 | ||||||||||||||||||||||||||||||||||||||||||||||||||||||||||||
▪ 학교장 추천 학생 | •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본원 양식) • 모집요강 다-4) 전형료 면제대상자 중 학교장 추천학생 참조 |
[붙임 2]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적용 매뉴얼
1. 범위
가. 가구단위 보장(생계를 책임지는 학부모 기준)
1)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된 2촌 이내인 자(형제·자매 포함, 동거인 제외)
2) 건강보험증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별도인 65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3)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된 소득 증명이 가능한 외국인 배우자
4) 주소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단, 주소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월 소득이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제외)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선정
나. 가구구성에서 제외할 가구원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 받고 있는 자
2) 외국에서 최근 6개월 간 90일 초과 체류자
3) 가출·행방불명 자
※ 해당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
2. 건강보험료 산정
가. 건강보험료 확인시 유의사항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2)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나. 산정 및 적용 사례.
1)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2)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예)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3만원(부)+2만2천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
3. 기타
가. 학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학부모 기준으로 가구 수 파악
나. 학부모가 이혼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상황을 기준으로 가구 수 파악
다.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납부금액의 평균금액 적용 시, 학부모의 이혼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해당월의 납부자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여 적용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열린학교선발위원회』에서 협의 결정